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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마련을 위해 많은 분들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디딤돌대출상품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특히 신혼부부에게는 더 좋은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이여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그리고 우리은행 5대 시중은행 창구에서 직접 디딤돌 대출신청이 가능한데 금일은 우리은행 2019년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금리 서류 등 조건에 대해 리뷰해볼게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조건


우리은행에서는 생애최초주택구입 신혼가구를 위한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대출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신혼가구란,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인 신혼부부를 말합니다. 결혼 예정자인 경우는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할 예비부부를 칭합니다.

대출대상 : 무주택자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수도권 이외는 100㎡ 이하)

㉡ 주택가격이 5억원 이하



대출한도 : 최대 2.2억원


일반인의 경우는 디딤돌대출한도가 2억원이지만 신혼가구는 2.2억원 그리고 2자녀 이상 가구는 2.4억원까지 한도가 증액됩니다.


대출금리 : 고정금리 혹은 5년 변동금리


신혼부부 디딤돌대출금리는 소득수준과 만기에 따라 금리가 차등적으로 적용되는데, 최저 1.7%라는 초저금리가 가능하여 신혼가구라면 매우 유리한 조건의 상품일 겁니다. 게다가 기본금리에 우대금리까지 적용되어 최종적으로 연 1.2%까지 적용됩니다.



우대금리


㉠ 3자녀 이상 0.5%, 2자녀 0.3%, 1자녀 0.2%

㉡ 본인 혹은 배우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0.1% or 0.2%


이렇게 우대금리까지 적용되어 1.2% 이하가 되어도 최종금리는 1.2%로 확정됩니다.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분할상환하거나 1년간 이자만 납부하다가 이후 분할상환도 가능합니다. 중도에 상환시 수수료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신청시기 :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입로부터 3개월 이내


필요서류


㉠ (1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 주택 매매(분양) 계약서

㉢ 등기권리증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근로자는 급여확인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 (필요시)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결혼예정자는 청첩장 혹은 예식장계약서



대출방법 : 영업점, 인터넷,스마트폰


오프라인은 물론 인터넷 스마트폰 등 온라인을 통해 자유롭게 대출금 상환이 가능합니다.


이상 우리은행 2019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상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조건에 맞는 신혼가구라면 디딤돌대출 승인받고 유용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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