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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에서는 서민들의 주택 임차 혹은 마련을 위한 대출상품을 보다 나은 조건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을 통해 대출신청 및 진행이 가능한데 금일은 전세자금대출상품으로 신한은행 버팀목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출자격 : 아래 ㉠~㉢ 모두 충족시


㉠ 부부합산 연간소득 5,000만원 이하


결혼예정자를 포함한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의 경우,2자녀 이상 가구는 배우자와 합산 연간소득 6천만원 이하로 요건이 완화됩니다.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의 경우는 보증금 3억원 이하면서 전용면적 85㎡ 이하의 전(월)세 계약이며 보증금 5% 이상 지불한 상태여야 신한은행 버팀목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외 지역은 보증금 2억원 이하 전용면적 100㎡ 이하의 주택이여야 합니다. 주택에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됩니다. 단,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의 경우는 60㎡ 이하만 대상입니다.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 포함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70% 이내



신한은행 버팀목대출은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한도가 설정됩니다.


구체적으로 일반가구는 수도권의 경우 최대 1.2억원, 수도권 이외 지역은 최대 8천만원의 한도로 대출이 진행됩니다.


다만,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2억원, 이외 1.6억원 그리고 신혼가구는 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수도권 2억원, 이외 1.6억원의 한도 우대가 주어집니다.


여기서 신혼가구는 결혼예정자를 포함하여 혼인기간 5년 이내를 말합니다.



대출금리 : 연 2.3% ~ 연 2.9%


버팀목대출금리는 일반가구와 신혼가구의 금리가 다르게 산정됩니다. 먼저 일반가구의 경우 임차보증금과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연 2.3%에서 연 2.9&의 변동금리가 주어집니다.


추가적으로 우대금리가 적용되는데 최종금리가 1.0% 미만인 경우 1.0%로 적용됩니다. 즉, 버팀목전세대출금리가 최저 연 1.0%가 산정될 수 있죠. 자세한 우대금리는 아래 이미지 참고하세요.


신혼가구의 경우는 연 1.2%에서 연 2.1%의 금리대로 일반가구 보다 현저히 낮은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 : 최장 25개월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혼합상환


신한은행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계약기간인 2년을 기본으로 하여 4회 연장하여 최대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하다가 만기에 원금을 일시에 상환하는 만기일시상환 또는 대출금액의 10%에서 50%를 분할상환하고 나머지만 만기일시상환하는 혼합상환도 가능합니다. 단,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됩니다.


필요서류


㉠ (1개월 이내 발급된) 임차주택 건물 등기부등본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1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 소득증빙서류



신청기간


신한은행 버팀목전세대출 받기 위해선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상 서민 신혼가구를 위한 신한은행 버팀목전세자금대출상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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