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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내놓은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를 위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인기가 하늘을 치솟습니다. 연일 올라가는 주택가격 전세가격 역시 수억원대라 대출이 필요한 신혼부부들에게 최저 1%대 초저금리로 대출이 진행되어 결혼을 앞두거나 결혼한지 얼마되지 않은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이용하고 있다죠. 오늘은 신혼부부 버팀목전세대출조건 알아보겠습니다.



신혼가구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외벌이든 맞벌이든 신혼부부 소득을 연간 합산하여 6천만원 이하여야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세대주를 포함하여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여야 하죠. 여기서 신혼부부란 혼인기간이 5년 이내 혹은 결혼예정자를 말합니다.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수도권), 2억원 이하(지방)


버팀목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도 조건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규모는 위와 같으며 수도권은 전용면적 85㎡ 이하 지방은 전용면적 100㎡ 이하만 대상주택으로 분류됩니다.

대출한도 : 최대 1억 7천만원


신혼부부 버팀목전세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결정됩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최대 1.7억원. 그 외 지역은 최대 1.3억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자가 1년 미만 재직자라면 대출한도는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되기도 합니다.


대출금리 : 최저 연 1.2%


대출금리는 연 1.2%에서 2.1%로 초저금리로 부담없이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합니다. 아래표와 같이 보증금 규모와 연소득에 따라 대출금리는 차등적용됩니다. 즉, 연소득이 낮을수록 보증금 규모가 작을수록 유리한 금리가 적용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 임대차 계약시 추가로 0.1% 금리우대도 가능합니다.



상환방법 : 일시상환 , 혼합상환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기간은 기본 2년에 4번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기간 연장시에는 최초 대출금의 10% 상환 혹은 금리 0.1% 가산 조건이 붙습니다. 상환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하고 만기에 원금만 납부하는 만기일시상환 혹은 원금의 10%만 분할상환하는 혼합상환도 가능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됩니다.



이외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날부터 3개월 이내 신규 버팀목전세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도시기금이 주최인 버팀목전세대출은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높은 전세가격 대출을 받을때 기왕이면 버팀목전세대출 같은 정부지원 상품을 통해 보다 나은 조건으로 융자 받으시고 원하시는 주택 임차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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