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상환자대출 활용 개인회생인가후대출 가능
2002년에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는 과도한 빚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채무들을 위한 기관입니다.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신용회복의 기회를 드리고 아울러 채무조정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 중이거나 완료한 분들에게 대출용도에 따라 저리로 대출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중 성실상환자대출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대출 대출대상 1.개인회생인가후 성실상환자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에서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은 후 2년간 성실히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2.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신용회복위원회, 희망모아유동화전문유한회사, 한마음금융주식회사,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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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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