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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에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는 과도한 빚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채무들을 위한 기관입니다.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신용회복의 기회를 드리고 아울러 채무조정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 중이거나 완료한 분들에게 대출용도에 따라 저리로 대출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중 성실상환자대출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대출


대출대상


1.개인회생인가후 성실상환자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에서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은 후 2년간 성실히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2.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신용회복위원회, 희망모아유동화전문유한회사, 한마음금융주식회사,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상환하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다만, 보유재산이 과다하거나 연체정보가 신용정보조회표상에 등록된분 혹은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나 여건이 안되는 분들은 성실상환자대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금용도 5가지

1.학자금 :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대학 학자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생활안정자금 : 의료비, 결혼자금, 임차보증금 혹은 재난으로 인한 재해복구비 등 생활안정자금으로 성실상환자대출 신청가능합니다.

3.고금리차환자금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빌린 고금리대출을 갚는 대환대출도 가능합니다.

4.운영자금 : 영세자영업자가 원재료 구입 등 운영자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5.시설개선자금 : 영세자영업자 비품, 집기, 시설물 구입 및 교체 등으로 발생한 비용에 쓰일 수 수도 있죠.


대출한도 : 최대 1500만원
대출금리 : 연 2% ~ 연 4%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를 위한 대출은 위에서 살펴본 5가지 용도별로 최대 1500만원까지 한도가 주어집니다. 채무조정 변제금 성실상환이력, 소요자금 규모, 대출금 상환여력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한도가 설정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론 대상자는 최대 700만원, 새희망힐링론 대상자는 최대 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학자금의 경우 연 2.0%이며 나머지 용도는 연 4% 이내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1급~3급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는 기본금리으 70%대가 적용되며 신용교육원 온라인 교육 이수자는 0.1% 우대금리가 주어집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인 성실상환자대출을 받고자 한다면 먼저 1600-5500 상담센터를 통해 대출가능여부를 확인한후 접수를 합니다. 심사가 진행되고 승인이되면 융자위원회 의결에 따라 대출약정 체결 후에 대출금이 최종 입금됩니다.
이상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성실상환자대출대상, 한도, 금리, 상환방법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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