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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관련하에 전세제도가 자주 거론됩니다. 우리나라 밖에 없는 유일한 제도지만 서민들의 주거를 해결하는데 전세제도는 자리를 잡았고 투자자에게는 갭투자로 활용하여 논란이 되기도 하였죠. 자주 발표되는 주택 관련 지표도 바로 전세가율인데 주택 가격 대비 적정한 전세가율이라면 좋겠지만 높게 설정되면 대출을 받는 경우가 생기죠. 금일은 주택도시기금의 서민 전세상품 버팀목을 농협은행을 통해 알아볼게요.



농협은행 버팀목전세자금대출상품


대출한도 : 최대 1.2억원 (수도권)


농협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의 경우 최대 1억 2천만원, 수도권 이외 지역은 최대 8천만원까지 전세자금한도가 주어집니다.


만약 2자녀 이상 가구, 신혼가구라면 수도권은 최대 2억원, 이외 지역은 1.6억원으로 대출한도가 대폭 증가합니다. 여기서 신혼가구란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나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인 가구를 말합니다.


대출금리 : 연 2.3% ~ 연 2.9%


일반가구가 버팀목전세대출신청시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 규모에 따라 아래와 같이 2%대에서 차등적인 금리가 적용됩니다.



위의 기본금리에 추가적인 우대금리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에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대금리 1,2,3,4 중복적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이죠. (단, 우대금리1 내의 우대금리는 중복적용 불가)



신혼가구의 경우는 연 1.2%에서 연 2.1%로 더 낮은 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출대상자 : ⓐ~ⓒ 모두 충족시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 지급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부부합산 연소득 연 5,000만원 이하


다만, 신혼가구/2자녀 이상 가구/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는 연간 소득금액이 6,000만원 이하면 대출대상조건 충족합니다.


대출대상주택 :ⓐ,ⓑ 총족시


ⓐ 임차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85㎡ 이하 (이외 100㎡ 이하)

ⓑ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원 이하 (이외 2억원 이하)


다만,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는 수도권 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 이외 지역은 3억원 이하로 조건이 완화됩니다.



대출기간 : 2년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or 혼합상환


버팀목 대출기간은 기본 2년이지만 2년 단위로 최대 4회까지 연장하여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연장조건이 붙게 되는데, 기존 대출금의 10% 이상 상환 혹은 0.1% 금리 가산을 시켜야 합니다.


이자만 납부하다가 만기에 원금을 일시에 상환하거나 혼합상환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혼합상환이란 대출금액의 10%에서 50% 범위내에서 원(리)금 균등분할상환하고 나머지는 만기에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되는 상품입니다.


대출신청시기 및 신청기관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과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에만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전세계약 갱신시에는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농협은행을 비롯하여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 주민등록증(실명확인증표)

ⓒ 재직(사업)관련 서류

ⓓ 소득 입증 서류

ⓔ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분)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개월 이내 발급분)


이외 우대금리 확인서류 및 결혼예정자를 위한 청첩장 등 추가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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