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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서민을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정책성 상품으로 저리로 이용가능한 상품이죠. 버팀목전세상품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상품도 내놓았는데 금전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분들이라면 아래에서 전세대출조건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출한도 : 최대 3,500만원


청년 버팀목전세대출은 전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내에서 금액상 최대 3천 5백만원까지 대출한도가 주어집니다.


대출기간 : 2년

상환방법 : 일시상환 or 혼합상환


대출기간은 전세계약에 맞춰 2년이지만 연장도 가능하여 최장 10년까지 대출상품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연장시 최초 대출금의 10% 이상을 상환하거나 대출금리에 0.1% 금리가 가산됩니다.


대출기간 동안 이자를 납부하다가 만기에 원금을 한번에 상환하는 방식 혹은 대출기간 중 원금 일부 (10%)를 분할상환하고 만기에 나머지 원금을 갚는 혼합상환도 가능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대출대상 : 아래 ㉠~㉣ 모두 충족시


㉠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 청년 단독세대주 무주택자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대출금리 : 연 2.3% ~ 연 2.7%


청년 전세자금대출은 아래표와 같이 연소득에 따라 연 2.3%, 2.5%, 2.7% 금리가 주어집니다. 아래 나열한 모든 우대금리를 다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1% 미만시 1% 대출금리가 적용됩니다. 즉, 최저금리가 바로 1.0%란 이야기죠.



우대금리 : ㉠~㉣ 중복 적용 불가


㉠ 다문화,노인부양,고령자가구,장애우는 연 0.2%

㉡ 청년 우대시 0.5%

㉢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기초생활수급권자 or 차상위계층 연 1.0%

㉣ 연소득 5,000만원 이하+한부모 가정 확인서 발급 가구 or 만 6세 미취학 아동 부양 한부모 가족 연 1.0%


위에서 청년우대란 만 34세 이하면서 연소득 2,000만원 이하 그리고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5,000만원 이하를 말함.

추가우대금리 : ㉠~㉢ 중복 적용가능


㉠ 부동산 전자계약시 0.1%

㉡ 1자녀 0.2%, 2자녀 0.3%, 3자녀 이상 0.5%

㉢ 주거안정 워레대출 성실납부자 0.2%


위에서 부동산 전자계약이란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임대차계약을 맺은 것을 말함.



대출신청시기


신규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과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청년 전세대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추가대출의 경우는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거나 기존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대출취급기관


신한은행(1599-8000), 우리은행(1599-0800), 국민은행(1599-1771), 기업은행(1566-2566), 농협은행(1588-2100)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위에 열거한 5개 시중은행 중 한곳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끝으로 대출서류까지 확인하시고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구비서류


㉠ 임차보증금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1개월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 소득 및 재직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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