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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인 가구 비중이 28%를 넘어섰고 561만 가구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주택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죠. 중대형 보다는 소형 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구지 아파트가 아니라도 주거용 오피스텔을 선택하는 신혼부부도 증가하고 있죠. 금일은 오피스텔 구입시 필요한 담보대출로 주택도시기금의 상품을 국민은행을 통해 정리해볼게요.



국민은행 오피스텔 구입자금대출


대출한도 : 최대 7,000만원


국민은행에서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는 최대 대출한도는 담보평가 금액 및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호당 최대 7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오피스텔 가격의 최대 50%)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경우는 7,500만원까지 한도 증액됩니다.

대출기간 : 2년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오피스텔 매수시 필요한 대출은 2년이 만기지만 2년 단위로 최대 9회까지 연장하여 20년까지 대출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기간을 연장할 때마다 0.1%의 가산금리가 붙거나 대출잔액의 10% 상환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됩니다.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로 세대원과 함께 전원 무주택자

㉢ 전용면적 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 오피스텔 가격이 1억 5천만원 이하


㉠에서 부부합산 연소득에는 상여금 및 각종 수당을 포함한 근로소득은 물론 사업소득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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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만 30세 이상이라면 단독세대주도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라면 직계존속(부모님) 중 한명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할 경우 주민등록표상 합가일이 6개월 이상이셔야 합니다.



대출금리


㉠ 기본금리 : 연 2.8%

㉡ 우대금리 : 최대 연 1.0%

㉢ 최종금리 : 최저 연 1.8%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변동금리인 기본금리 연 2.8%에 우대금리까지 반영되면 최저 연 1.8%의 초저금리로 오피스텔 담보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우대금리1으로 3자녀 이상시 연 0.5%, 다문화/장애인가구 연 0.2% 우대금리가 주어집니다. (중복적용 불가)


추가적으로 우대금리2는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시 연 0.5%, 2,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시 연 0.3% 우대금리 가능(우대금리1과 중복적용 가능)

필요서류


㉠ 매매 혹은 분양계약서

㉡ (1개월내 발급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본인 신분증

㉣ (1개월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 (1개월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



구입자금대출 신청가능시기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미 하였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입자금대출 신청을 하셔야 하며 만약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만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오피스텔 구입자금대출은 오늘 살펴본 국민은행을 비롯하여 우리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은행 1599-1771이나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을 이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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