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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이 떨어지고 자연스레 전세값도 떨어지면 세입자는 역전세란을 걱정하게 됩니다. 전세 만기가 다가오면서 행여나 집주인이 내 전세금을 못 돌려주면 어쩌나 혹은 집 소유자가 빚도 많고 주택 경기도 나빠 경매로 넘어가면 어쩌나 노심초사할 수 있죠. 결국 전세 만료시 임차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고 싶거나 대출금 지원도 받고 싶다면 오늘 살펴볼 국민은행 전세금안심대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kb국민은행 전세금안심대출


대출한도 : 500만원 ~ 4억원


kb전세금안심대출은 최소 오백만원에서 최대 4억원까지 대출한도가 주어집니다. 다만,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전세반환금 반환보증금액의 80% 이내에서 한도가 설정됩니다.


대출기간 : 10개월 ~ 25개월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국민은행 전세반환보증보험 토대로 한 대출은 2년 정도의 대출기간으로 임대차계약만기일 이후 1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하다가 만기에 원금을 한번에 상환하시면 됩니다.

대출대상자


㉠ 본인과 배우자가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

㉡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보증금 5% 이상 계약금 지급한 상태

㉢ 「전세자금대출특양보증」 혹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가능한 분

㉣ 아파트, 주상복합, 단독, 연립, 다세대, 다가구, 주거용오피스텔 임차시


㉠에서 배우자는 결혼예정자를 포함하며 1주택자가 안심대출 신청시에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를 충족하셔야 합니다.



대출금리 : 최저 3% 초반대


kb안심대출금리는 대출기간 2년에 신용등급 3등급을 기준으로 아래 이미지에서와 같이 기준금리에 가산ㄱ므리 그리고 우대금리까지 반영되어 최저 3%대 금리가 산출됩니다.



우대금리 : 최대 1.5%


㉠ 실적에 따라 최대 0.9%

㉡ 영업점 우대금리 최대 0.3%

㉢ 부동산 전자계약시 0.2%, 장애인 우대금리 0.1%


kb국민카드, 급여이체, 자동이체, 예금상품 가입 등 실적 우대, kb국민은행 일정 등급 이상 영업점 우대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세요.



안심대출 신청시기


신규로 임대차계약시 입주일 혹은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안심대출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을 갱신할때는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보증신청방법


보증신청기한


신규 전세시 전입신고일과 잔금지급일 중 늦은 날부터 전세계약기간 1/2 경과되기 전까지 만약 갱신하는 전세라면 갱진전 전세계약 만료일 이전 1개월로부터 갱신전세계약기간 1/2 경과되기 전까지 전세금반환보증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대상


㉠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 이하, 이외 4억원 이하

㉡ 전입신고 후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 취득

㉢ 공인중개사 날인한 1년 이상 전세계약

㉣ 경매,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없는 주택



보증료


아파트의 경우 0.128%, 이외 주택은 0.154%의 보증료율이 부과됩니다. 여기서 보증료는 보증금액×보증료율×보증기간 일수/365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2억원의 보증금액을 받은 아파트를 300일 사용시, 2억원×0.128%×300/365=210,411원이 보증료로 산정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은행 영업점 및 상담센터(1588-9999)를 이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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