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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나가기 전부터 빚을 지고 있는 젊은층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2030세대의 반 이상이 빚을 지고 있다고 하네요. 열심히 공부하여 대학에 진학하지만 높은 등록금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죠. 반값등록금이 이슈가 되기도 하였는데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이러한 대학생들을 위한 학자금대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은 물론 생활비 용도로 대출을 받고 차후 소득이 생기면 갚아나가는 상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간단히 대학생 생활비대출상품에 대해 알아볼게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조건


먼저 취업후에 상환가능한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은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로 구분됩니다.


먼저 등록대출이란 자신의 대학에서 고지한 등록금이 바로 대출신청금액으로 대학 수납계좌로 바로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등록금 일부만 대출도 가능하지만 기숙사 비용, 졸업앨범비 등은 등록금대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반면 생활비대출은 학기당 최대 150만원 한도내에서 신청자 계좌로 대출금이 지급되는 상품입니다. 단, 대학등록예정자로 대학등록금 납부 전인 경우는 최대 50만원, 1회에 한해 생활비대출이 가능하며 잔여금액은 대학 등록된 이후에 실행됩니다. 생활비대출은 숙식비는 물론 교재구입비 교통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환방법 및 대출기간


등록대출 및 생활비대출은 상환기준소득 이상의 소득발생 이전이라면 소득발생 이후로 상환을 미룰 수 있습니다. 상환기준 소득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이후 부터는 기준소득 초과분의 20% 국세청에서 원천징수합니다.


대출금리 : 연 2.20%


2019년 1학기를 기준으로 학자금대출금리는 연간 2.2%입니다.



대출대상자


㉠ 만 35세 이하 대학생 : 재학생, 입학 및 복학예정자

㉡ 재학생은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 소득 1~8구간 :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에서 성적은 c학점 이상을 말하며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청시기


2019년 1학기 등록금대출은 2019.01.09~04.17, 생활비대출은 2019.01.09~05.08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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