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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이나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 정책성 상품을 많이들 알아보실텐데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내짐마련 디딤돌대출,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대표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창에서 이 둘 상품이 합쳐져 디딤돌 전세자금대출이라 뜨는데 금일은 두가지 상품 모두 정리해볼테니 잘 비교해보시길 바랍니다.



1.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먼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조건에 대해 알아볼게요.


디딤돌대출대상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주택 취득 위한 주택매매계약 체결하신 분이여야 합니다.


단,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는 연간 소득금액 제한이 7천만원 이하로 완화되며 신혼가구란,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인 부부를 말합니다. 결혼 예정자인 경우는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할 예비부부를 말합니다.


디딤돌대출대상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수도권 이외는 100㎡ 이하)이면서 주택가격이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한도 : 최대 2.4억원


일반인의 경우는 디딤돌대출한도가 2억원이지만 신혼가구는 2.2억원 그리고 2자녀 이상 가구는 2.4억원까지 한도가 주어집니다.


디딤돌대출금리 : 연 2.00% ~ 연 3.15%




내집마련 디딤돌대출금리는 소득수준과 만기에 따라 금리가 차등적으로 적용되는데, 최저 2% 초저금리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죠. 추가적으로 연소득 및 자녀수에 따라 우대금리를 받아 최종적으로 1.5% 금리까지 가능해집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및 신혼가구 대출금리 : 연 1.70% ~ 연 2.75%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의 경우는 더 낮은 1.70%기본금리가 적용되며 우대금리까지 감안하면 최종 1.2%까지 낮은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분할상환하거나 1년간 이자만 납부하다가 이후 분할상환도 가능합니다. 중도에 상환시 수수료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단, 3년 이후 상환시에는 조기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신청시기 :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입로부터 3개월 이내



구비서류


㉠ (1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 주택매매(분양)계약서(부동산 전자계약서 포함)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기권리증

㉣ 근로자는 급여확인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 (필요시)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추가


대출방법 : 시중은행 영업점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신청을 받으신후 서류제출, 심사 및 승인 그리고 최종적으로 대출금을 수령하시게 됩니다.

2.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지금부터는 담보대출이 아닌 전세자금대출인 버팀목상품에 대해 알아볼게요.


대출자격 : 아래 ㉠~㉢ 모두 충족시


㉠ 부부합산 연간소득 5,000만원 이하

결혼예정자를 포함한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의 경우,2자녀 이상 가구는 배우자와 합산 연간소득 6천만원 이하로 요건이 완화됩니다.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의 경우는 보증금 3억원 이하면서 전용면적 85㎡ 이하의 전(월)세 계약이며 보증금 5% 이상 지불한 상태여야 신한은행 버팀목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외 지역은 보증금 2억원 이하 전용면적 100㎡ 이하의 주택이여야 합니다. 주택에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됩니다. 단,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의 경우는 60㎡ 이하만 대상입니다.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 포함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70% 이내


신한은행 버팀목대출은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한도가 설정됩니다.


구체적으로 일반가구는 수도권의 경우 최대 1.2억원, 수도권 이외 지역은 최대 8천만원의 한도로 대출이 진행됩니다.


다만,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2억원, 이외 1.6억원 그리고 신혼가구는 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수도권 2억원, 이외 1.6억원의 한도 우대가 주어집니다.


대출금리 : 연 2.3% ~ 연 2.9%




버팀목대출금리는 일반가구와 신혼가구의 금리가 다르게 산정됩니다. 먼저 일반가구의 경우 임차보증금과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연 2.3%에서 연 2.9&의 변동금리가 주어집니다.


추가적으로 우대금리가 적용되는데 최종금리가 1.0% 미만인 경우 1.0%로 적용됩니다. 즉, 버팀목전세대출금리가 최저 연 1.0%가 산정될 수 있죠. 자세한 우대금리는 아래 이미지 참고하세요.


신혼가구의 경우는 연 1.2%에서 연 2.1%의 금리대로 일반가구 보다 현저히 낮은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 : 최장 25개월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혼합상환


신한은행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계약기간인 2년을 기본으로 하여 4회 연장하여 최대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하다가 만기에 원금을 일시에 상환하는 만기일시상환 또는 대출금액의 10%에서 50%를 분할상환하고 나머지만 만기일시상환하는 혼합상환도 가능합니다. 단,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됩니다.



구비서류


㉠ (1개월 이내 발급된) 임차주택 건물 등기부등본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1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 소득증빙서류


신청기간


신한은행 버팀목전세대출 받기 위해선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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