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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신혼부부를 위한 정부의 다양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금일 살펴볼 LH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예비)신혼부부가 현재 상활하는 지역에서 거주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원 대출입니다. 즉, 각 시도별로 입주가 공고가 난후 입주를 신청하고 입주자로 선정되면 해당 시도군에서 기존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럼 LH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조건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LH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대출


전세금 대출한도 :


수도권 : 1억 2천만원

광역시 : 9500만원

이외 지역 : 8500만원


LH신혼부부 전세임대시 전세금 대출은 위와 같이 지역별로 한도가 다르게 설정됩니다.


임주할 주택의 전세금은 지원자금의 250%를 초과하지 못하며 지원한도액 초과금액은 입주가가 부담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는 지원자금의 250% 초과가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입주할 주택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하까지만 신청가능하며 LH에서 최대 1.2억원 지원시 나머지 1.8억원은 신청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전세 임대기간 :


lh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지만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되어 최대 20년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LH임대 대상자 :


㉠ 혼인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 혹은 예비 신혼부부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혹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위에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3인 이하 가구가 약 350만원이므로 70%인 월 245만원 이하인 분이 전세임대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4~5인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약 584만원으로 70%인 408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1순위 : 입주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면서 그 기간내 임신중이거나 출산(입양)


2순위 : 입주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예비신혼부부


만약 동일 순위에 해당된다면 월평균소득, 자녀수, 혼인기간, 입주대상자 나이 등에 따라 배점이 합산되어 입주가가 결정됩니다.



LH임대 대상주택 :


㉠ 전용면적 85㎡이하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 취사시설, 바닥난방, 화장실을 구비하고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에서 신청자가 1인 가구시는 전용면적 60㎡이하여야 하며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는 전용면적 85㎡초과시에도 예외를 인정해줍니다.

이외 보증부월세주택 입주시 임대인에게 지급할 12개월 월세를 신청자가 추가보증금으로 납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단, 수도권 60만원, 광역시 45만원, 이외 지역 40만원 이하 월세의 경우는 3개월 월세만 신청자가 보증금으로 추가납부하고 9개월치는 지급보증으로 대체하는 임차료 지급보증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LH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가 모즙시 신청하고자 하는 신혼부부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면 LH에서 전세주택을 물색하여 전세계약 체결후 입주를 도와드릴겁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1600-1004(평일9시~18시) LH콜센터를 이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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