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국민연금은 항상 관심의 대상입니다. 특히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기금운용본부에서는 피같은 국민들의 연금을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곳에 투자하는 곳이라 정기적으로 보고되는 수익률에 평소 경제에 관심없는 사람들도 귀를 기울이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갈수록 평균수명은 늘어나고 연금을 수령하는 금액이 늘어나게 되면 기금고갈 시점을 논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30대 직장인이라면 과연 은퇴후 제대로 연금을 수령하게 될지 반신반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 중 가장 관심이 많은 노령연금 언제 수령이 가능하고 조기수령 및 연기가 가능하다는데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아래에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중 대표적인 노령연금은 10년 이상 가입기간을 충족되면 만 60세 부터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높아져서 출생연도별로 국민연금 수령시기가 달라졌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피에서 캡쳐해온 위의 이미지에서도 나와있지만 1952년 이전 출생하신 분들만 만 60세부터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출생연도에 따라 연금수령시기가 늧춰지고 1969생 이후부터는 모두 만 65세가 되어야 노령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급권자라면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겠지만 실버론이라 하여 저금리로 대출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대출 실버론 신청팁]

 

국민연금 조기수령

 

위의 이미지에서 조기노령연금도 함께 나와있는데 이는 10년 이상 가입한 상태에서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분들에 한해 55세 부터 수령 가능한 연금입니다.

다만, 조기에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그만큼 실제 수령금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55세는 70%, 56세는 76%, 57세는 82%, 58세는 88%, 59세는 94%가 지급됩니다.

 

만약 조기연금수령 중 연금을 받기 싫다면 중지도 가능합니다. 이때 다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므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가입기간이 합산되어 늘어난 연금을 차후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기방법

 

노령연금을 조기에 수령하는 방법도 있지만 차후에 받는 연기방법도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되었을 때 1회에 한해 65세까지 연금액의 지급을 연기시키면 연간 7.2% 월간 0.6%의 연금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연금 전부의 연기 뿐만 아니라 50%~90% 사이에서 10% 단위로 부분 연기도 가능합니다. 65세까지 국민연금 없이 지내시는데 경제적 불편함이 없다면 연기제도를 적극 활용하셔서 연금수령액을 늘려보세요.

 

예를 들어 60세에 100만원 연금수급권자가 5년 수령금을 연기한다면 연간 72,000원씩 월간 연금수령액이 늘어나 5년 후인 65세에 36만원이 늘어난 매월 136만원을 평생 지급받게 됩니다.

 

분할연금이란

 

요즘은 황혼이혼가정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은퇴시까지 함께 하셨다가 만약 배우자만 노령연금을 받는다면 형평성에 어긋나 분할연금제도가 생겨났습니다.

 

분할연금이란 이혼한 분이 배우자의 노령연금액의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눠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혼한 본인이 만 60세에 도달해야 되고 혼인기간 중 연금납부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 신청을 통해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18년도말 기준 2만 8천명 이상이 분할연금을 수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88% 이상이 여성분이라고 하네요.

 

이상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수령나이, 조기수령제도, 연기제도 그리고 분할연금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번없이 1355로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