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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청년들의 일자리 마련 그리고 각종 애로사항들의 해결을 위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청년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은 연간 1.2%라는 저리로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대출조건을 충족해야만 대출실행이 가능하다니 아래에서 자세한 대출조건 살펴보시고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에서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대출한도 : 최대 1억원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담보로 임대보증금의 100%내 금액상 1억원까지 한도가 주어집니다. 다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는 경우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1억원 한도로 차이점을 보입니다.

대출기간 : 2년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청년 전세자금대출은 전세기간인 2년과 동일한데 만약 연장을 원한다면 4회까지 가능하여 최장 10년까지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하다가 만기에 원금을 전부 상환하는 일시상환으로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됩니다.



대출대상


㉠ 만 34세 이하 (현역 병역의무 마친 경우 만 39세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 민법상 성년인 (예비)세대주

㉢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신청인과 배우자 포함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외벌이나 단독세대주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 주택임차계약 체결 및 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한 상태

㉦ 임차전용면적 85㎡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에서 중소기업 재직자 이외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의 창업자금 혹은 보증 지원을 받은자도 대출대상에 포함됩니다.



대출금리 : 연 1.2%


청년 중소기업 전세자금대출은 고정금리로 연간 1.2%의 매우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기간 4년이 경과되면 이후 부터는 일반가구의 버팀목전세자금대출금리가 적용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금리]


청년전세대출 신청시기


신규로 임대차계약을 맺은 청년이라면 주민등록본상 전입일과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전세대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추가대출시에는 기존 대출실행일 혹은 주민등록본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필요서류


1.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현재 재직 중인 기업 사업자등록증(사본)

㉢ 현재 재직 중인 기업 국세청 기준 주업종코드 확인자료


2.창업한 청년

㉠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의 청년 창업 관련 보증 혹은 대출 지원받은 내역서



연간 보증료


만약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를 이용하였다면 대출금액의 0.05%+전세금반환보증금의 0.128%(아파트), 0.154% (그외 주택)의 연간 보증료가 부과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는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시 0.12%,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4억원 이하시 0.15%에서 0.22%의 연간 보증료가 산정됩니다.


중소기업 청년 지원금인 전세대출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5곳에서 취급하오니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이 상품은 2021년 12월 31일 신청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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